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 성추행 태권도 사범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태권도 사범으로, 8세 초등학생 수강생을 태권도 학원 탈의실에서 3회에 걸쳐 추행 및 유사성교함.
  •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인만이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종...

1

사건
2017노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성폭 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은선(기소), 이철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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