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