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사건 항소심 판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400만 원)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E, F과 연락함.
  • E, F은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18세 고등학생임을 말함.
  • 피고인은 E, F과 모텔에 투숙하여 성매매를 권유함.
  • 성매매 대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단념함.
  • 이후 E, F의 휴대폰을 빼앗아 도주하려다 모텔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함...

1

사건
2017노23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은선(기소), 이철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와 F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즉 상대 여성들은 피고인에 의해 신고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다면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E 등은 휴대폰 채팅 어플에 20대 초반의 나이로 등록했고, 화려한 옷차림과 짙은 화장에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담배도 피워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점, E 등과 채팅할 때 나눈 대화는 피고인이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한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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