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와 F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즉 상대 여성들은 피고인에 의해 신고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다면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E 등은 휴대폰 채팅 어플에 20대 초반의 나이로 등록했고, 화려한 옷차림과 짙은 화장에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담배도 피워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점, E 등과 채팅할 때 나눈 대화는 피고인이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한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