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범죄수익 은닉 목적 교부 금원의 횡령죄 성립 여부 및 불법원인급여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D은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 19억 2,370만 원 상당의 수표를 S에게 현금 교환을 부탁함.
  • S은 T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T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이 수표가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U를 통해 14억~15억 원 가량을 현금으로 교환함.
  • 피고인은 V, W과 공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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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2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해수(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1 D, S, T, U 등과 순차 공모하여 L 등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행위의 범죄수익 또는 그 유래 재산(이하 '범죄수익 등'이라고 한다)인 수표 19억 2,3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수표가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14억 원에서 15억 원 가량을 현금으로 교환함으로써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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