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현재의 동거녀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포함하여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 동거녀의 2004년생 딸을 상대로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주거지나 찜질방에서 39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