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및 부착명령 기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형(징역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 부착명령 기간이 법률상 하한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변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예전 동거녀의 2004년생 딸을 상대로 주거지나 찜질방에서 39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1

사건
2017노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2017전노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나민영(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현재의 동거녀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포함하여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 동거녀의 2004년생 딸을 상대로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주거지나 찜질방에서 39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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