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C, D, E, F(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50,000,000원을 145,890,21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663,019,089원을 4,967,128,87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수정 및 추가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3행 중 '을5,6,10호증의 각 기재'를 '갑 15, 을5, 6, 10, 17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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