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선이자 공제 및 차용금 수령 권한 위임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6,000만 원을 공제하고 2억 4,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와 J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7. 11. 27. 불기소처분함.
  • 불기소처분 사유는 원고가 유치권 행사 비용이 필요하여 I, J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같이 사용하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이를 I...

1

사건
2017나24886 배당이의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C, D, E, F(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50,000,000원을 145,890,21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663,019,089원을 4,967,128,87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수정 및 추가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3행 중 '을5,6,10호증의 각 기재'를 '갑 15, 을5, 6, 10, 17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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