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취소,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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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구고등법원
판결
|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
| 제2조 (양도할 주식의 표시) |
| 가. 원고들(원고 1 보통주식 110,000주, 원고 2 보통주식 190,000주)은 주식회사 시라아트(이하 ‘피고’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100%)를 참가인에게 양도한다. |
| 나. 원고들은 계약일 현재 피고의 전 자산을 현상대로 유지하고, 주식 양도 시에 계약일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
| 제3조 (양도대금) |
|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매매대금은 합계 금 13억 원으로 하고, 참가인은 주식매도대금 중 2억 원은 2016. 9. 22. 지급하고, 3억 원은 2016. 11. 20.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8억 원은 2016. 12. 20.까지 지급하되, 2016. 12. 20.까지 |
| 제4조 (주식양도) |
| 원고들은 본 계약 일자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참가인에게 양도한다. |
| 제7조 (해제 및 해지) |
| 가. 원고들과 참가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
판사 박연욱(재판장) 임영우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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