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6,019,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7. 8.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보충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종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잔대금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이 없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매매잔대금 6,019,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