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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0945(본소) 근저당권말소
2017나20952(반소) 대여금
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2. B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반소피고 및 원고(반소피고)는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333,082,19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7. 1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1998. 12.경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리금채무는 가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피고 및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반소피고 및 원고(반소피고)가 80%, 피고(반소원고)가 20%를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B'이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1998. 12.경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원금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피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당심에서 피고에 대한 본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취하하였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95,958,90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청구를 감축하였다. 3.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1998. 12.경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원금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95,958,90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반소 공통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여금 채권의 존재 가. 기초사실 및 갑 제6호증, 을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1998년부터 1999년 사이에 원고 B에게 변제기와 이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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