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5. 11. 피고를 상대로 원고주장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음(대구지방법원 2010구합1646호).
  • 제1심 법원은 2010. 12. 22. 해당 소송을 각하하였음.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11. 8. 19. 제1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음.
  •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12. 22.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 2011. 12. 26.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음.
  • 원고는 2015. 6. 8.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1

사건
2016재누32 공원구역편입처분 취소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경상북도지사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8. 12. 4.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경상북도고시 B(C공원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로 행한 공원구역편입처분(이하 '원고주장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인 경북 군위군 E 임야 2,800m2와 D 임야 33,087m2에 대하여 도립공원으로 편입처분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0. 5. 11. 피고를 상대로 원고주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0구합1646호). 대구지방법원은 2010. 12. 22. 위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1980. 5. 13.자 C공원구역 지정·공고에 의하여 공원구역에 편입되었을 뿐, 원고주장처분에 의하여 편입된 것이 아니므로, 위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다. 나. 원고는 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