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8. 12. 4.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경상북도고시 B(C공원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로 행한 공원구역편입처분(이하 '원고주장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인 경북 군위군 E 임야 2,800m2와 D 임야 33,087m2에 대하여 도립공원으로 편입처분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0. 5. 11. 피고를 상대로 원고주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0구합1646호). 대구지방법원은 2010. 12. 22. 위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1980. 5. 13.자 C공원구역 지정·공고에 의하여 공원구역에 편입되었을 뿐, 원고주장처분에 의하여 편입된 것이 아니므로, 위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다.
나. 원고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