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20~21행의 '무릎 통증도 생길 수 있으며, 이 발생할 수 있다'를 '무릎 통증이 생길 수 있다'로, 제12쪽 제12행의 '전투체력의 날'을 '전투체육의 날'로, 제13쪽 제1행의 '심판 고통'을 '심한 고통'으로각 고치고, 이 사건 제1상이(좌측 무릎 관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