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이와 직무수행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8. 25.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산악지역 순찰, 행군, 체육행사 등으로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함.
  • 2009. 1.경 재심의 요청 시 2004. 10. 27. 축구와 테니스를 하다가 다쳤다고 주장함.
  • 이 사건 등록 신청 시 2004. 9. 2. 유격장 외나무다리에서 추락하면서 다쳤다고 주장함.
  • 2004. 9. 2. 국군논산병원에서...

1

사건
2016누7416 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등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대구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20~21행의 '무릎 통증도 생길 수 있으며, 이 발생할 수 있다'를 '무릎 통증이 생길 수 있다'로, 제12쪽 제12행의 '전투체력의 날'을 '전투체육의 날'로, 제13쪽 제1행의 '심판 고통'을 '심한 고통'으로각 고치고, 이 사건 제1상이(좌측 무릎 관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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