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요양 신청 상병이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 20.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 사건 재해)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기존 상병) 진단을 받음.
  • 1997. 3. 1차 수술, 2001. 12. 재수술 후 2002. 6. 3. 치료종결 판정을 받음.
  • 2015. 8. 12. '요추 제3-4-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 척추관 협착증 등'(재요양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음.
  • 2015. 10....

1

사건
2016누6109 재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96. 1. 20. 삼화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경북 경산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1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1997. 3.경 1차 수술과 2001. 12.경 재수술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2. 6. 3. 치료종결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2. '요추 제3-4-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 척추관 협착증 등'(이 하 '재요양 신청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2015. 8. 21. C병원에서 미세현미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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