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96. 1. 20. 삼화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경북 경산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1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1997. 3.경 1차 수술과 2001. 12.경 재수술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2. 6. 3. 치료종결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2. '요추 제3-4-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 척추관 협착증 등'(이 하 '재요양 신청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2015. 8. 21. C병원에서 미세현미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