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범죄 등 복합범죄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을 명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G의 내과에서 절도를 시도(미수)하며, 피해자 I의 상점에서 30만원을 절취함.
  • 상가건물 베란다에서 자위행위로 공연음란죄를 범하고, 피해자 K의 학원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미수)함.
  • 피고인은...

1

사건
2016노6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공연음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준석, 황정임(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내과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이 운영하는 상점에 침입하여 30만원을 절취하고, 상가건물 베란다에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고, 피해자 K가 운영하는 학원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피해자 E는 그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