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5,5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58,6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려면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의 간부직원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5. 2. 28.자로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라 한다)로 파견되었다가 2015. 3. 18.자로 농협경제지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2015. 3. 1.부터 또는 적어도 2015. 3. 18.부터는 준공무원의 신분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농협경제지주에 있던 기간 중 수수한 금품에 대하여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