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협경제지주 파견 직원의 준공무원 신분 및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3년 및 벌금 4천만원, 추징금 4천5백5십만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추징금 2억5천8백6십만원을 선고받음.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공소장 변경으로 파기되었고,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1. 농협경제...

1

사건
2016노58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뇌물수수(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다.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강진욱(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5,5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58,6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2]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려면 피고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의 간부직원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5. 2. 28.자로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라 한다)로 파견되었다가 2015. 3. 18.자로 농협경제지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2015. 3. 1.부터 또는 적어도 2015. 3. 18.부터는 준공무원의 신분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농협경제지주에 있던 기간 중 수수한 금품에 대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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