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죄 항소심, 피해자와 합의 및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1

사건
2016노579 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명지(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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