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항소심 판결: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숙박요금을 계산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거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함.

핵심...

1

사건
2016노560 준강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설수현(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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