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및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이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은 명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단란주점 업주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3년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지 여부.
  • 법리:...

1

사건
2016노541 강간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곽금희(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란주점 업주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까지 수사와 재판의 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로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주취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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