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성매매 알선 '업으로' 여부 판단 및 소년법상 부정기형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의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15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AB에 성매매 여성 구인 글을 게시, H으로부터 연락을 받음.
  • 원심 공동피고인 B과 함께 H, G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함.
  • 피고인과 B은 G, H에게 성매매 시 문제 해결 및 알선료 5만 원을 제안, G, H이 수락함.
  • 약 2주간 G, H은 모텔 등에서 다수의 불특정 남성과 성매매를 함.
  • 피고인과 B의 불화로 피고인은 단독으로 G의 성매매를 알선함.
  • G는 약 2주...

2

사건
2016노4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김정연(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X(○○)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AC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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