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AC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