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왼쪽 귀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이유도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각 조서가 법관이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외국거주로 인해 법정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