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해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2015. 12. 3.까지였음.
  •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할 사정을 알았음에도, 외국 거주지 및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았고, 출국 전 공판정 출석 노력이나 출국 후 일시 귀국 방안을 확보하지 않음.
  • 원심은 피해자의 외국 거주로 인한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 불가능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조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1

사건
2016노203 강간,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승필(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왼쪽 귀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이유도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각 조서가 법관이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외국거주로 인해 법정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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