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6노17,2016초기9(병합) 판결 강간상해(강간미수상해),강도,보호관찰명령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및 강도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및 보호관찰명령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간미수 및 강도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4년 형과 보호관찰명령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며 현금을 강취함.
  •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은 양형부당과 보호관찰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주장

  • 쟁점: 원심의 징...

1

사건
2016노17 강간상해(강간미수상해), 강도
2016초기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검사
이승혜(기소), 손명지(보호관찰명령청구),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다행히 강간 범행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어릴 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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