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다행히 강간 범행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어릴 적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