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대출 취급자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영업점장으로서,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에 위배하여 대출비율 90%를 적용하여 대출을 실행함.
  • 피고는 원고들이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출을 취급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출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대출 취급자의 면책 여부

  •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은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출을 취급한 경우 여신...

2

사건
2016나27352 감봉처분 등 취소
원고,피항소인
1.A
2. B
3.C
피고,항소인
D수산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3. 원고 A에 대하여 한 감봉 1월 처분, 원고 B, 원고 C에 대하여 한각 견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의 판단 내용 부분(제5면 제18행부터 제17면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각 대출에 적용될 대출비율 및 대출한도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에 의하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비율을 매각대금의 90% 이내로 하되(여신업무방법 제5편 제14장 제144조의2 제3항), 영업점 소재지 외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대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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