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구고등법원
판결
|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 (1) 아파트 건물(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부대·복리시설 포함) | |
| (2)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바닥보수 및 기존도장 부분 | |
| (3) 공용 부분 외벽, 천장 등 누수 부분 방수공사 | |
| (4)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배부된 시방서 참조 | |
| 3. 입찰참가자격 | |
| (1) 자본금 4억 원 이상 업체 | |
| (2) 전문건설업(도장 + 미방 또는 도장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면허)을 보유한 업체 | |
| (3) 최근 3년간(2012년, 2013년, 2014년) 아파트 재 도장공사 실적이 2,000세대 이상 실적 중에 500세대 이상 3개 단지 이상 실적업체 | |
| (4) 현장설명회 참가업체(참가업체 임직원 확인서류 제출-4대보험 중 가입증명서 등) | |
| (5)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
| 5. 입찰일정 | |
| (1) 입찰 공고: 2015. 3. 13. (www.k-apt.go.kr로 전자입찰공고) | |
| (2) 현장설명회: 2015. 3. 23. 18:00 입주자대표 회의실 | |
| (3) 서류마감: 2015. 3. 27. 18:00까지 | |
| (4) 응찰일시: 2015. 3. 31. 17:00까지 www.k-apt.go.kr 통해 응찰 (전자입찰) | |
| (5) 개찰일시: 2015. 3. 31. 17:30 관리사무소 | |
| (6) 입찰방법: 전자입찰로 응찰한 업체로 최저가업체(제한경쟁) 선정 | |
| 6. 계약에 관한 사항 | |
| (1)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나 입찰담합의 소지가 있는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 |
|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보증금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한다. | |
| 7. 기타사항 | |
| (5)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자선정지침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 |
| 순번 | 업체 | 입찰가액(원) |
| 1 | 주식회사 대성건업 | 625,000,000 |
| 2 | 주식회사 천일 | 623,000,000 |
| 3 | 주식회사 창인건설 | 621,000,000 |
| 4 | 원고 | 615,600,000 |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민오 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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