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채권자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I에 대해 1억 6,70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함.
  • 채무자 I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3. 10. 피고와 I의 모든 설비와 사무실 비품을 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5. 8.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I이 자력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설비 등을 매도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7. 3. 3. 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

1

사건
2016나26106 용역비
원고,항소인
대림로얄이앤피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채권자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와 I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5. 3. 10. 체결된 매매 계약을 16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선택적 청구로 채권자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채권자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채권자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부정)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I에 대하여 167,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자인 I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3. 10. 피고와 사이에 I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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