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2016나25790(본소) 손해배상(기)
2018나20607(반소) 손해배상(기)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1. 주식회사 B
2. C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청구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9,313,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8.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들이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이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1,099,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별지 '침구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피고들은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침구류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13. 우즈베키스탄 소재 E(이하 'E'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침구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홀이불커버 195개 등 별지 '침구목록' 기재 섬유제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침구'라고 한다)을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E는, 이사건 침구는 신품이 아니라 재고품이고 제작일의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에게 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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