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침구류 제작·공급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회사(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침구류 제작·공급 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9,313,95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무역업을, 피고회사는 침구류 제조업을 영위하며,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임.
  • 원고는 2015. 1. 13. 우즈베키스탄 소재 E와 침구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침구를 선적하여 수출함.
  • E는 이 사건 침구가 신품이 아닌 재고품이고 제작일 표시가 없다는 이유...

1

사건
2016나25790(본소) 손해배상(기)
2018나2060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8. 4. 27.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청구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9,313,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2018.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들이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이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1,099,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별지 '침구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피고들은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침구류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13. 우즈베키스탄 소재 E(이하 'E'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침구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홀이불커버 195개 등 별지 '침구목록' 기재 섬유제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침구'라고 한다)을 선적하여 수출하였다. E는, 이사건 침구는 신품이 아니라 재고품이고 제작일의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에게 반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