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퇴직수당 지급의무 및 가지급물반환신청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이 모두 기각됨.
  •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105,273,3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9. 1.부터 2015. 8. 31.까지 C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로 재직함.
  • 원고는 2015. 초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15. 3. 17. 명예퇴직 대상자로 결정 통보받음.
  • 원고는 2015. 8. 31. 명예퇴직하였으며, 피고의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은 105,273,360원임.
  • 피고는 원고가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기자재를 절취하여 명예퇴직 합의를 해제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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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3749 명예퇴직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273,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11,955,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87. 9. 1.부터 2015. 8. 31.까지 C대학교의 간호학과 부교수 등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초경 피고에게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15. 3. 17. C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통지(갑 제2호증)를 받았는데, 그 통지의 취지는 '원고가 2015학년도 상반기 교원 명예퇴직 대상자로 결정되었고 명예퇴직 예정일은 2015. 8. 31.'이라는 것이다. 원고는 2015. 8.31. 명예퇴직하였다. 피고가 제정한 별지2 'C대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지급규정'(갑 제6호증, 2015. 8. 28.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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