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별지 1 기재 보험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6.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무배당 The TOP 변액유니버셜 암종신보험_v11"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모 B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0.경 2013년 2월 및 3월분(16, 17회분)의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이후로 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7.경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실효 처리를 하였다.
라. B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