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료 최고 의무 및 약관 명시·설명의무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본소 청구(보험계약 부존재 확인)를 인용하고, 피고(보험계약자)의 반소 청구(보험금 지급)를 기각함.
  •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보험료 미납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6. 피고의 모친 B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무배당 The TOP 변액유니버셜 암종신보험_v11" 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3. 4. 10. 이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3. 7.경 이 사건 보험계약을 실효 처리함.
  • 피보험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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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3152(본소) 보험에 관한 소송
2016나2316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1. 11.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에 별지 1 기재 보험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6.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무배당 The TOP 변액유니버셜 암종신보험_v11"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모 B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0.경 2013년 2월 및 3월분(16, 17회분)의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이후로 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7.경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실효 처리를 하였다. 라. B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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