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

사건
2016나2041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사천시
2.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건설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3. E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건설, 피고 E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에스에이치건설, 피고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3,495,55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1.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사천시에 대한 항소,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건설,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E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건설,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건설, 피고 E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천시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3,34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5. 8.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7,174,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7. 8. 22.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E 제1심 판결 중 원고에게 249,049,856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E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사천시는 2012. 6. 7. 피고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건설(이하 '피고 에스에이치 건설'이라 한다)에 사천시 F에 있는 G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을 주었고, 피고 에스에이치건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직접 이 사건 공사의 관리 및 감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2. 6. 21. 14:05경 위 G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장 내에 있던 높이 8미터의 2층 공중화장실 철거작업 현장 주변을 지나고 있었는데, 공중화장실 철거작업을 위해 굴삭기를 운전하고 있던 피고 E가 굴삭기를 작동하면서 굴삭기에 부착되어 있는 일명 '크라샤'로 벽면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