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0. 7. 원고에게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을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다. 위 차용증에는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차용액 300,000,000원, 이자 월 2.5%, 변제기 공란,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09. 10. 7.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남편인 D는 2009. 10. 7. L 소유의 포항시 남구 M(이하 'M'라고 한다) C 전 2,443m2(이하 '분할전 C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