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의 진정성립 추정 및 준소비대차 계약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1억 2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10. 7. 원고에게 3억 원 차용증을 교부하고, 원고의 남편 D는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는 2013. 6. 23.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함.
  • 원고는 2009. 10. 7.부터 2013. 6. 18.까지 피고에게 총 476,252,420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받은 후, 잔존 채권액 1억 2천만 원을 새로운 대여금으로 하여 이 사...

3

사건
2016나128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0. 7. 원고에게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을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하였다. 위 차용증에는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차용액 300,000,000원, 이자 월 2.5%, 변제기 공란,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09. 10. 7.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남편인 D는 2009. 10. 7. L 소유의 포항시 남구 M(이하 'M'라고 한다) C 전 2,443m2(이하 '분할전 C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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