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개월간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주식회사 대 공물류와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2. 7. 다음과 같은 일반자동차방화방조조(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울산지방법원 2012고합314호)을 선고받았고, 원고 및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3. 5. 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부산고등법원 2012노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