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 집단 운송거부·방해 행위금지 조항의 위임 범위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개월간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자동차 지입차주로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함.
  • 원고는 2012. 12. 7. 일반자동차방화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5. 16. 확정됨.
  • 피고는 2014. 7. 30. 이 사건 범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6개월간(2014. 9. 1.~2015. 2. 28.) 지급정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이 사...

1

사건
2015누461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개월간 지급정지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포항시장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6개월간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주식회사 대 공물류와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2. 7. 다음과 같은 일반자동차방화방조조(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울산지방법원 2012고합314호)을 선고받았고, 원고 및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3. 5. 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부산고등법원 2012노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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