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5누437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은 2013. 12. 9.경부터 주식회사 일성조경(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C 조경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B은 2014. 3. 10. 15:50경 이 사건 현장에서 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파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인 2014. 3. 11.03:16경"자발성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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