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노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죄의 형평을 고려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선불폰 대리점을 운영하며 더 높은 개통실적과 수수료를 위해 외국인 신분증을 이용, 19,246회에 걸쳐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외국인 명의로 선불폰을 가개통함.
  •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로부터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함.
  • 피고인은 다른 대리점에 대한 수사 소식을 듣고 관련 자료를 파쇄하여 증거를 인멸함.
  •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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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송연규(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D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 제출한 사건조회서와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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