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성매매 알선 '업'의 판단 기준 및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추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은 청소년 G, H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취득함.
  • 피고인 C은 청소년 G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취득함.
  •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도왔으며, 별도로 무면허 운전 및 업무...

1

사건
2015노684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피고인 D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방조]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 C
4. 가. 나. 다. D
항소인
피고인들과 검사
검사
김정연(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5. 3.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는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4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A, B,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각 명한다. 6. 피고인 A으로부터 1,5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25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3,6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D) 피고인 A, D은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D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B, D)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D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부분에 관하여 1) 항소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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