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 5. 3. 선고 2015노68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피고인D에대하여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성매매 알선 '업'의 판단 기준 및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추징을 명함.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는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4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A, B,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각 명한다.
6. 피고인 A으로부터 1,5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25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3,6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D)
피고인 A, D은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D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B, D)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D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부분에 관하여
1) 항소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