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행위 시도 전 또는 그 행위 종료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간시도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강간상해죄의 일죄가 아니라 강간미수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