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죄 성립 여부 및 심신미약,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간상해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미약,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를 폐비닐하우스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거의 알몸 상태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려다 경찰에 구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상해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쟁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강간미수...

1

사건
2015노5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싱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현주(기소), 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행위 시도 전 또는 그 행위 종료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간시도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강간상해죄의 일죄가 아니라 강간미수죄와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79,8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