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 장애인 조카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 및 형량(징역 6년)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인 1999년 12월생 피해자(당시 만 12세)를 강제추행 및 강간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2015. 3. 13.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처음 진술하였고, 이후 보건교사, 특수반교사 상담을 거쳐 경찰에 신고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

1

사건
2015노4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힌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수환(기소), 정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79,89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상하급심 판례 5
대구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고합687,2015고합20(병합),2015고합10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상해대구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5노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 9. 3. 선고 2015고합20,2015전고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힌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부착명령대구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5노49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321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