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죄 양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5년 형은 유지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 시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함.
  • 피고인은 2015. 3. 13.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불로 얼굴을 덮고 다리를 묶은 후 머리와 목을 짓누르고 락스를 쏟아부어 질식사시킴.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함.
  • 피고인은 양형 부당 및 부착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죄 양형의 적정성

  • 법리: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빼...

1

사건
2015노407 살인
2015전노6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문재웅(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3.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음을 전제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 시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전 남편과의 별거 전에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고, 전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계유지 등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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