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3.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음을 전제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 시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전 남편과의 별거 전에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고, 전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계유지 등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