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과 아울러 그 부수처분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