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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5노405 강간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소재환(기소), 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과 아울러 그 부수처분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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