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혼내 주겠다는 의사는 있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