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노3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파기(자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 인정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을 명함.
  •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을 인정하여 형을 감경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심야에 귀가하여 피고인의 자녀들을 돌봐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와 있던 처제인 피해자를 강간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여부 및 형 감경

  • 쟁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 ...

1

사건
2015노3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구세희(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L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자리를 네 차례 옮겨가며 자정 무렵까지 소주 4~5병, 매실주 3병, 양주 3병을 친구와 나누어 마시고,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이른바 폭탄주도 10잔이나 마시는 등 매우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점, 2피고인은 이사건 당시 자신의 아들이 현장을 보고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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