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딸에 대한 상습 유사성행위 및 미수 사건: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딸인 만 4세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를 함.
  •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함.
  •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 파기

  •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죄명을 '성...

1

사건
2015노3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정희(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 성행위)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으로, 그 적용법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제15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15조[2]'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된 죄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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