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5년에, 피고인 D를 징역 6년에, 피고인 E, F, G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H를 징역 4년에, 피고인 I, J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K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I, J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K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로부터 1,350,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00,0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1,102,000,000원을, 피고인 D, E, F로부터 각 1,200,000,000원을, 피고인 G로부터 40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S채권단에 대한 피고인 A, H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AU호텔 매각대금과 관련한 피고인 A, D, E, F의 강제집행면탈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범죄수익 690억 원과 관련한 피고인 A, D, H의 강제집행면탈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위약금 50억 원과 관련한 피고인 H, I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J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