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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간등)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원희정(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피해자들은 범행 이전에 범인과 안면이 있었고 범인으로부터 추행을 여러차례 당하여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과 U(이하 'U'이라 한다)은 외모가 크게 달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U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C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2013. 여름경 대구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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