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 10. 20. 선고 2015나824 판결 물품대금

피고항소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2,812,5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D은 운영하던 섬유공장 E와 F의 경영 악화로 2009. 9. 8. H이라는 상호로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계속함.
  • D은 H을 운영하며 타인 명의를 차용하다가 2010. 6. 1.부터 피고 명의만을 차용함.
  • 피고는 2011. 2. 18.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H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2011. 6. 24. H 공장을 이전하며 매매대금 3억 3,8...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824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5. 9. 8.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812,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497,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당시 운영하던 섬유공장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F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09. 9. 8.경 대구 달서구 G에 섬유공장을 마련하여 E와 F의 기계를 옮기고 직원들을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H'이라는 상호로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계속하였다. 나. D은 2010. 5. 19.까지는 I명의를 차용하여, 2010. 5. 20.부터 2010. 5. 31.까지는 위 I과 피고 명의를 차용하여, 2010. 6. 1.부터는 피고 명의만을 차용하여 H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18.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H 운영자금으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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