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155,656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2. 9.부터 2015. 9.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6,455,656원에 대하여 2011. 7. 6.부터 2016. 10. 28.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7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2. 9.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7. 6.부터 각 2015. 9.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1990. 11.경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와 자금거래를 해왔다. 피고는 목욕탕, 사우나 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업에 종사해 왔다.
나. 원고는 2000. 7.경부터 2006. 4.까지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8,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후부터 2010. 6.까지 별지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여 합계 63,430,000원을 대여하였으며,지금 가입하고 4,985,05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