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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22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8. 31.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155,656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2. 9.부터 2015. 9.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6,455,656원에 대하여 2011. 7. 6.부터 2016. 10. 28.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7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2. 9.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7. 6.부터 각 2015. 9.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1990. 11.경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와 자금거래를 해왔다. 피고는 목욕탕, 사우나 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업에 종사해 왔다. 나. 원고는 2000. 7.경부터 2006. 4.까지 피고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8,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후부터 2010. 6.까지 별지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여 합계 63,43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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