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A 토지구획정리조합,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9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9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A 토지구획정리조합, 피고 B
제1심 판결 중 피고 A 토지구획정리조합,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A 토지구획정리조합,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