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산금 미지급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조합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제1심 판결의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구미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조합,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조합의 2007. 4. 10. 환지처분 공고 후 청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담당 직원의 업무 소홀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음.
  •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 B이 2011. 4. 7. 청산인으로 취임하고 2011. 4. 11. 피고 조합의 해산등기를 ...

1

사건
2015나2357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토지구획정리조합
2.B
피고,피항소인
3. 구미시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A 토지구획정리조합,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9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9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A 토지구획정리조합, 피고 B 제1심 판결 중 피고 A 토지구획정리조합,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A 토지구획정리조합,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 A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피고 B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 및 피고 조합, 피고 B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조합, 피고 B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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