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기각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구고등법원
판결
| 원고들은 “피고 다옴이 |
|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양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
| 또한 피고 다옴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것에서 더 나아가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베네치아코리아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의 양수와 관련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다옴이 |
판사 김문관(재판장) 권준범 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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