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고의 계약 해제가 유효하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당일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55억 원은 약정된 2007. 5. 30.까지 지급하지 않음.
  • 피고는 2007. 6. 1. 원고에게 2007. 6. 10.까지 잔금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 피고는 2007. 6. 12.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

1

사건
2015나2076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한동대학교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6. 피고(종전 명칭 : 학교법인 현동학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대구 달성군 B 임야 210,194m2가 위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6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0억 원, 2007. 5. 30. 잔금 5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3. 6. 매수인 원고,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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