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6. 피고(종전 명칭 : 학교법인 현동학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대구 달성군 B 임야 210,194m2가 위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6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0억 원, 2007. 5. 30. 잔금 5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3. 6. 매수인 원고, 매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