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선원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와 피고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이에서, 원고가 포항시 북구 (주소 생략) 학교교지 16,463㎡에 관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3조에 규정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 선원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상 2009. 7. 31. 피고 선원건설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재된 소유자명의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