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80,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38,657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3.부터 2014.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