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판결문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제1심 판결에 기재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여부

  •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고 설시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1

사건
2014누299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변론종결
2014. 11. 7.
판결선고
2014. 1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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