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E의 절교 선언에 따라 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 E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양측 부모의 개입, 동아리 총연합회 회장직 사퇴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성을 잃고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화·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점,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초 준강간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