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형 선고의 정당성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원심의 사형 선고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E과의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의 부모(피해자 F, G)가 피고인의 부모에게 항의하며 피고인이 총 동아리 연합회 회장직을 사퇴하게 되자 앙심을 품음.
  • 피고인은 피해자 F, G을 살해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배관공으로 위장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화장실로 유인하여 락카를 뿌리고 칼과 망치로 살해하고, 이어 피해자 F도 ...

1

사건
2014노566 살인, 준강간, 절도, 상해, 폭행, 감금치상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김재혁(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E의 절교 선언에 따라 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 E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양측 부모의 개입, 동아리 총연합회 회장직 사퇴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성을 잃고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화·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점,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초 준강간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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