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 강제추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 징역형에 대하여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고용된 여직원인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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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502 강간, 강제추행,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선녀(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재범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고용된 여직원인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을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은 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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