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재범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고용된 여직원인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을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은 그 책